제 1 장 재정 및 회계
제1조 (목적)
본 학회는 사회 일반의 이익에 공여하기 위하여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따라 환경유전학의 기초 및 그 응용에 관한 학술과 기술의 발전·보급에 기여함으로써 과학과 기술의 진흥에 이바지하고 자연 환경의 보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명칭)
본 학회의 명칭은 “한국환경유전자학회”(이하 학회라 한다)라 하고, 영문표기는 “Korean Society of Environmental DNA (영문약자: KSED)"로 한다.
제3조 (사업)
본 학회는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사업을 한다.
1. 학술 발표회, 강연회, 채집회, 워크샵 등 학술 활동
2. 학회지, 학술간행물, 도서 등 출판물의 간행 및 배포
3. 환경유전자 관련 학술적 조사 및 연구 활동
4. 국내외 관련 학술단체와의 교류 사업 및 협력 활동
5. 연구용역 등 학회의 수익에 부합되는 사업
6. 기타 본 학회의 목적 달성에 필요한 사업
제4조 (사무소의 소재지)
본 학회의 사무소는 경상남도에 두며, 필요에 따라 지부를 둘 수 있다.
제 2 장 회 원
제5조 (회원자격)
본 학회의 회원은 본 학회의 설립 목적과 사업에 찬성하는 자로서 본인의 의사에 따라 소정의 입회 절차를 거쳐 가입한 자로 한다.
제6조 (회원종류)
본 학회의 회원 종류는 다음과 같다.
1. 정회원은 환경유전자에 연관된 학문을 연구하거나 실무에 종사하는 전문가
2. 준회원은 본 회의 목적에 찬동하는 개인 또는 학생회원으로 학회에 가입한 자
3. 특별회원은 본 회의 연구 활동을 찬조하는 국내외 단체 또는 기관
4. 단체회원은 본 회의 취지에 찬조하는 연구기관, 학교, 도서관 등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단체
5. 명예회원은 환경유전자학의 기초 및 응용분야에 공헌이 현저하거나 본회의 발전에 지대한 공헌이 있는 자
6. 평생회원은 일정 금액의 회비를 납부한 자
제7조 (회원의 권리)
1. 본 학회의 정회원은 총회의 출석 의결권 및 임원에 대한 피선거권을 갖는다.
2. 회원은 본 학회에서 주관하는 사업에 참여할 수 있다.
3. 회원은 본 학회에서 발간하는 간행물 및 보고서 등을 통하여 자신의 의견을 제시하고 연구 결과를 출판할 수 있다.
제8조 (회원의 의무)
1. 회원은 본 학회의 정관을 준수하고 소정의 회비를 주기적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2. 회원은 총회와 이사회에서 정한 사항을 준수하며 본 학회가 주관하는 사업에 적극 참여하여야 한다.
제9조 (회원의 입회와 탈퇴)
본 학회의 회원은 본인의 의사에 의하여 임의로 입회와 탈퇴할 수 있다. 이 경우 온라인 또는 서면으로 의사를 표명하여야 한다.
제10조 (회원의 제명 등)
회장은 회원이 다음 각 호의 사유에 해당할 경우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자격을 정지시키거나 제명할 수 있다.
1.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
2. 본 학회의 설립 목적을 위배하거나 본 학회의 명예와 공신력을 훼손할 경우
3. 본 학회 회원의 의무를 태만히 한 경우
4. 회비를 일정 기간(3년) 납부하지 않은 자는 자동으로 회원의 자격을 상실한다.
제 3 장 임 원
제11조 (임원)
본 학회는 다음의 임원을 둔다.
1. 회장 : 1인
2. 부회장 : 5인 이내
3. 이사 : 15인 이내(회장 1인, 부회장 5인 내외 포함)
4. 평의원회
5. 감사 : 1인
제12조 (임원의 선출 및 임기)
1. 회장과 감사는 평의원회에서 선임하며, 총회에서 인준한다. 회장과 감사 이외의 임원진의 구성은 새로 선출된 회장이 위촉하여 총회에서 인준한다.
2. 본 학회의 회장을 포함한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회장과 감사의 유고로 보선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13조 (임원의 직무)
1. 회장은 본 학회를 대표하고 회무를 총괄하며 총회, 이사회 등의 의장이 된다.
2.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고 회장 유고시 부회장의 연장자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3. 이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본회의 업무에 관한 사항을 의결하며, 회장으로부터 위임 받은 사항을 처리한다.
제14조 (감사의 직무)
감사의 직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본 학회의 재산상황을 감사하는 일
2. 이사회의 운영과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감사하는 일
3. 제1호 및 제2호의 감사 결과 부정 또는 부당한 점이 있음을 발견할 때는 총회 또는 이사회에 그 시정을 요구하는 일
4. 제3호의 보고를 하기 위하여 필요할 때에 총회 또는 이사회의 소집을 요구하는 일
5. 본 학회의 재산상황, 총회 또는 이사회의 운영과 그 업무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총회 또는 이사회에 참석하여 그 의견을 진술하는 일
제15조 (고문·자문위원)
회장은 본 학회의 운영에 필요한 고문·자문위원 약간 명을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위촉할 수 있다.
제16조 (임원의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임원이 될 수 없다.
1.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2. 파산선고를 받은 사람으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4. 제 7조의 규정에 의한 회원의 기본적 의무를 충실히 이행하지 아니한 자
제17조 (위원회)
본 학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학술위원회, 편집위원회, 재정위원회 등을 둘 수 있으며,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추가적인 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또한 회장은 학회의 학술 활동 및 출판 활동을 증진시키기 위하여 학술위원회 및 편집위원회 등에 분과를 구성하여 학회 활동의 효율성을 도모할 수 있다.
제 4 장 총 회
제18조 (총회의 종류와 소집)
1.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하며 회장이 이를 소집한다.
2. 정기총회는 매년 1회, 임시총회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제14조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감사의 요청이 있거나 회원 3분의 1 이상이 심의 안건을 제시하고 개최를 요청할 때 회장이 소집한다.
3. 회장은 회의안건을 명기하여 7일 전까지 각 회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단, 긴급을 요할 때는 2일 전까지 통지할 수 있다.
제19조 (총회의 의결사항)
총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의결한다.
1. 정관 변경에 관한 사항
2. 임원 선출에 관한 사항
3. 재산의 처분, 매도, 증여, 담보, 대여, 취득에 관한 사항
4.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
5. 사업 계획 승인에 관한 사항
6. 기타 총회에서 의결해야 할 중요한 사항
제20조 (의결정족수)
총회는 자격이 정지되지 아니한 재적회원 10분의 1 이상(단, 서면 위임은 성원 정족수 산정에만 유효한 것으로 간주)의 출석으로 성립되고, 출석회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하며 가부 동수인 경우에는 의장이 결정한다.
제21조 (임원 또는 회원의 총회의결 제척사유)
임원 또는 회원의 총회의결 제척사유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임원의 취임 및 해임에 있어 자신에 관한 사항
2. 금전 및 재산의 수수를 수반하는 사항으로서 임원 또는 회원 자신과 본 학회의 이해가 상반되는 상황
제22조 (총회소집의 특례)
임원 또는 회원의 총회의결 제척사유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회장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소집 요구가 있을 때에는 그 소집 요구일부터 20일 이내에 총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 ① 재적 이사 과반수가 회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할 때
- ② 제14조 제 4호의 규정에 의하여 감사가 소집을 요구할 때
- ③ 평의원 1/3이상이 회의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할 때
2. 총회 소집권자가 궐위 되거나 또는 이를 기피함으로써 총회소집이 불가능할 때는 평의원이사 과반수 1/3이상의 찬성으로 감독청의 승인을 받아 총회를 소집할 수 있다.3. 제2항에 의한 총회는 출석 이사 중 연장자의 사회 아래 그 의장을 지명한다.
제23조 (총회 회의록)
1. 총회의 회의에 관한 회의록을 작성하여 비치하여야 한다.
2. 회의록에는 회의의 경과, 요령 및 결과를 기재하고 출석한 이사가 기명 날인하여야 한다.
제 5 장 평의원회
제24조 (평의원회)
본 회의 제반 운영에 관한 회원의 의견을 집약하기 위하여 평의원회를 둔다.
제25조 (평의원의 선임)
평의원은 학회 임원을 당연직으로 하고 정회원 중에 이사회에서 추천하고 총회에서 인준을 받아 회장이 임명한다.
제26조 (평의원회 기능)
평의원회의 기능은 다음과 같다.
1. 회장, 감사의 선출
2. 이사회가 위임하는 사항
3. 기타 본 학회 운영에 관한 자문
제27조 (평의원회 임기)
평의원의 임기는 임원의 임기와 같고 연임할 수 있다.
제28조 (평의원회 회장)
평의원회의 의장은 본 학회 회장으로 한다.
제29조 (평의원회 소집 및 의결)
1. 평의원회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재적 평의원의 3분의 1 이상(단, 서면 위임은 성원 정족수 산정에만 유효한 것으로 간주)의 소집요구가 있을 때 소집한다.
2. 평의원회는 재적 평의원(단, 서면 위임은 성원 정족수 산정에만 유효한 것으로 간주)의 5분의 1 이상 출석과 출석 평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 동수일 경우에는 회장이 결정한다.
제30조 (평의원회 회의록)
1. 평의원회의 회의에 관한 회의록을 작성하여 비치하여야 한다.
2. 회의록에는 회의의 경과, 요령 및 결과를 기재하고 출석한 평의원이 기명 날인하여야 한다.
제 6 장 이사회
제31조 (이사회)
본 학회는 이사회를 두며, 이사로 구성한다.
제32조 (이사회의 기능)
이사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1. 업무 집행에 관한 사항
2. 사업계획 운영에 관한 사항
3. 예산, 결산서 작성에 관한 사항
4. 총회에서 위임받은 사항
5. 정관개정에 관한 사항
6. 정관에 의하여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
7. 총회에 부의할 안건 작성 및 상정
8. 기타 중요한 사항
제33조 (의결 정족수)
이사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1. 이사회는 이사 정수의 과반수가 출석(단, 서면 위임은 출석으로 간주)하지 아니하면 개회하지 못한다.
2. 이사회는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의장이 결정한다.
제34조 (이사회의 소집)
1. 이사회는 회장이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2. 이사회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적어도 7일 전에 목적을 명시하여 각 이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3. 이사회에는 제2호의 통지 사항에 한하여서만 의결할 수 있다. 다만 재적이사 전원이 출석하여 전원의 찬성이 있을 때에는 통지하지 아니한 사항이라도 이를 부의하고 의결할 수 있다.
제35조 (긴급처리)
회장은 그 내용이 경미하거나 또는 긴급한 처리를 요하는 경우에는 이사회 소집 없이 이를 집행할 수 있다. 이 경우, 회장은 추후 이사회에 이를 보고하고 집행에 관한 결정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제36조 (이사회 소집의 특례)
1. 회장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소집 요구가 있을 때에는 그 소집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이사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 ① 재적이사 과반수로부터 이외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할 때
- ② 제14조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감사가 소집을 요구
2. 이사회 소집권자가 궐위되거나 또는 이를 기피함으로써 7일 이상 이사회 소집이 불가능할 때에는 재적이사 과반수 찬성으로 소집하고 그 결과를 총회에 보고한다.
3. 제2항에 의한 이사회는 출석 이사 중 연장자의 사회 아래 그 의장을 지명한다.
제37조 (서면 결의 금지)
이사회의 의사는 서면결의에 의할 수 없다.
제 7 장(위원회)
제 38조(위원회)
1. 본 법인의 운영을 능률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이사회의 승인을 얻어 다음과 같은 위원회를 둘 수 있다.
- ①. 편집 위원회
- ②. 학술 위원회(포상 위원회)
- ③. 미래 발전 위원회
- ④. 기획·재정 위원회
- ⑤. 학생 위원회
- ⑥. 국제 협력 위원회
- ⑦. 교육·홍보 위원회
- ⑧. 기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이사회에서 정하는 위원회
2. 제1항의 위원회는 각각 위원장과 약간 명의 위원으로 구성하여 위원장은 이사 중에서 회장이 위촉하고, 위원은 위원장의 추천을 받아 회장이 임명한다.
3. 위원회의 실무를 담당할 간사를 둘 수 있으며 위원장이 지명한다.
제 8 장 재정 및 회계
제 39조(재정)
본 학회의 재정은 다음의 수익금으로 충당한다.
- 1. 회원의 회비
- 2. 재산에서 생긴 이익
- 3. 기부금, 찬조금, 후원금 등
- 4. 기타 수입
제40조 (회비 등)
1. 회비 기타 회원의 의무로 부과되는 분담금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정한다.
2. 회비는 정회원회비, 준회원(대학재학생)회비, 단체회원회비, 특별회원회비, 평생회원으로 구분하고 회비는 이사회의 결의에 의한다.
제41조 (회계연도)
본 학회의 회계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제42조 (재산의 구분)
본 학회의 재산은 기본재산과 보통재산으로 구분하며, 다음 각 호 1에 해당하는 재산을 기본재산으로 하고, 기본재산 이외의 모든 재산은 보통재산으로 한다.
1. 본 학회의 설립 당시 출연한 재산으로 이사회에서 기본재산으로 정한 재산
2. 기금
3. 지적소유권
4. 기본재산으로 지정하여 기부 및 출연된 재산과 무상으로 취득한 재산 또는 보통재산 중 이사회에서 기본재산으로 편입할 것을 의결한 재산
제43조 (결산서)
1. 본 학회의 회장은 매 회계연도 말 1월전 재산목록 및 사업계획에 대한 실적, 분석보고서, 잉여금증서, 기타 필요한 서류를 작성하여 총회에 보고하고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총회에 제출하는 보고서는 감사의 의견서가 첨부되어야 한다.
3. 본 학회는 회계연도 말 익년 2월말까지 다음 사항을 감사에게 제출하여야한다.
- ① 다음 사업연도의 사업계획 및 수지예산서 1부
- ② 당해 사업연도의 사업실적 및 수지결산서 1부
- ③ 당해 사업연도 말 현재의 재산목록 1부
제44조 (예산의 채무 담당 등)
1. 예산외의 채무부담 또는 채권의 포기는 총회의 의결을 거처 감독청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2. 찬조금(기부금) 모금액은 회원의 이익이 아닌 법인의 운영 등 공익을 위하여 사용하고, 그 연간 모금액 및 활용실적은 학회 홈페이지에 공지한다.
제 9 장 보 칙
제45조 (정관의 개정)
본 학회의 정관을 개정하고자 할 때에는 재적이사 3분의 2이상(단, 서면 위임은 출석으로 간주) 찬성과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제46조 (해산)
1. 본 학회를 해산하고자 할 때는 총회에서 재적 회원의 3분의 2이상(단, 서면 위임은 출석으로 간주)의 찬성으로 의결하여 해산한다.
2. 본 학회가 해산할 때의 잔여 재산은 재적 회원의 3분의 2이상의 찬성을 받은 후 국가, 지방자치 단체 또는 본 학회와 유사한 목적을 가진 다른 비영리법인에 귀속하도록 한다.
제47조 (시행세칙)
이 정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이사회에서 정해서 총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회장 선출에 관한 절차와 규정은 시행 세칙을 별도로 정한다.
제48조 (준용)
본 정관에 규정되어 있지 않은 사항은 일반 관례에 준한다.
(부칙)
1. 본 정관은 2021년 7월 15일 총회에서 개정하여 즉시 효력을 발생한다.
(시행세칙)